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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능력연구원

기술능력인증서 시행규칙

기술능력인증서의 신청·심사·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기술능력연구원이 발급하는 기술능력인증서의 신청, 심사,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 대상) 기술을 보유하고 해당 직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3조(인증 종목) 신청인이 종사하는 기술직무와 관련한 종목 명칭으로 신청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한국직업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직업이거나 기술능력심사관이 인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직무는 인증에서 제외한다. 제4조(등급 판정)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총 근무일수와 보유 국가기술자격 등급에 따라 1급(특급), 2급(고급), 3급(중급), 4급(초급)으로 판정한다. 제5조(제출 서류) 신청인은 근무한 기업체마다 발급받은 경력(재직)증명서와 근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4대보험 가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인우보증서 중 1가지)를 각각 제출해야 하며, 국가자격증이 있으면 국가자격증 취득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다. 제6조(심사비 및 발급비) 심사비는 신청서 제출 전에, 발급비는 인증서 발급 전에 납부한다. 심사비는 서류심사 착수 전까지 환불하며, 서류심사에 착수하거나 인증서를 발급한 뒤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연구원의 사정으로 심사나 발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7조(수정신청과 수정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최초 신청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정신청할 수 있다. 수정심사에서 인정되면 수정발급비를 납부하고 수정된 인적사항으로 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으며, 이전 인증서는 효력을 잃는다. 제8조(상위 등급 신청)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같은 종목으로 상위 등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앞선 심사에서 인정된 경력(해당 등급에 쓰이고 남은 경력을 포함한다)을 새로 제출한 경력과 합산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겹치는 기간은 한 번만 인정한다. 제9조(재발행) 발급받은 인증서는 상시 무료로 재발행할 수 있다. 제10조(인증 취소)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첨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