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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능력연구원

기술능력인증 소개

인증 대상자

기술을 보유하고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다음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 1사업자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은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에 대한 증명서가 없어 영업활동이 어려운 사업자

    • 블로그,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영업하고 있는 사업자
  2. 2취업희망자

    직업에 종사한 근무경력은 있으나, 기술능력에 대한 증명서가 없어 이력서에 근거로 제시하지 못하는 취업희망자

    • 기술직무에 대한 실무경력은 많으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능력에 대한 증명서가 없어 구직활동이 어려운 사람
  3. 3낮은등급 자격증소지자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무경력은 많으나,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등급이 낮은 사람

    • 실무경력은 5년 이상이나 기능사 등급 자격증 보유
  4. 4산업현장과 자격명칭 상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격증 명칭과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호칭이 상이한 사람

    • 조리(요리)기능사 → 쉐프
    • 미용(일반)사 → 헤어디자이너
    • 건축목공(가구제작·거푸집)기능사 → 목수
    • 화훼장식기(능)사 → 플로리스트
    • 제과·제빵기능사 → 제과·제빵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정비사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기업체마다 경력(재직)증명서와 근무기간 증빙서(4대보험 가입확인서·사업자등록증명원·인우보증서 중 1가지)를 제출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서에 담당직무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직무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어 해당 경력이 근무일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